지누스 미국 투자 및 반덤핑 관련

지누스 미국 투자 공시에 즈음해서 그동안 반덤핑 관련 생각했던 내용들 정리해봤다.

요약
지누스 미국 투자는 반덤핑에 대한 회사의 부정적 전망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고 증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미국의 반덤핑 소송 최근 사례들과 지누스의 상황으로 볼 때 오는 10월 27일 나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충분히 감내할만한 낮은 수준의 덤핑마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부 마진 훼손 가능성을 생각해야 겠지만 상대적 경쟁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투자
지누스가 최근 미국에 복합센터 투자를 결정했다. 규모는 연 180만 개 수준이다. 이를 두고 회사가 반덤핑 결과를 나쁘게 예상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도 있으나,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1. 공장 완공 시점
반덤핑소송 절차를 보면 청원일로부터 140일(연장 시 190일) 이내에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있고, 예비판정 7일 후 결과가 연방관보에 게제되는 때부터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만약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지어 덤핑관세를 회피하려면 이 시점보다 빠르게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중국 반덤핑 당시에는 반덤핑 청원이 있기도 전부터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했고,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관세가 적용되는 예비판정 시점보다 일찍 공장이 가동됐다. 하지만 이번에 투자한 미국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은 21년 2분기 정도인데, 이는 인도네시아 반덤핑 예비판정일보다 반년 가까이 늦은 시점이다. 만약에 회사가 반덤핑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했다면, 더 빠르게 미국 공장에 투자했을 것이다.

DOC예비판정(=덤핑관세부과)이 지연될 가능성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은 청원일로부터 16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있고 50일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료제출에 시간이 걸려 50일 추가 연장된 10월 27일이 예비판정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더 늦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반덤핑 설문 답변이 마무리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제출일이 2~3주 정도 연장이 되었다. 제소자측도 다음 자료준비에 2주 정도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누스나 제소자 측에서 상무부에 제출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문서들을 보면, 승인해주더라도 예정된 시기에 판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들을 한다.

제소자들이 자료제출마감일을 2주 연장해달라고 20.7.16.상무부에 요청한 문서

위 내용은 7월 16일에 제소자측이 DOC에 자료제출을 2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도 예비판정이 10월 27일에 이루어지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가지 진행상황은 10월 27일 예비판정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혹시 이와 별개로 반덤핑 관련 실사가 코로나 때문에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늦어질 수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반덤핑 절차상 실사는 예비판정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예비판정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예비판정은 10월 27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년 2분기나 되어야 가동되는 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덤핑관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근거2. 공장 투자 규모
중국 반덤핑 당시에 인도네시아 공장에 투자할 때는 중국 공장보다 공장을 20~30% 늘려서 지었다. 기존 중국공장이 더이상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어지는데, 늘어나는 미국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인도네시아 반덤핑도 마찬가지다. 미국 판매 증가로 인도네시아 공장이 풀가동 상태에 돌입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인도네시아 반덤핑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 미국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증설하는 미국공장은 연 180만 개 규모로, 인도네시아 공장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반덤핑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 공장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라면, 미국에 최소 연 500~600만개 규모의 공장을 더 빠른 시기에 투자했을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공장은 반덤핑으로 인도네시아 생산이 중단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시기나 규모상, 기존공장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한 것에 가깝고, 인도네시아 한 곳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생산지역을 다변화해 리스크도 분산하고, 수요처에 가깝게 지어 여러 니즈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의 반덤핑 소송 통계
반덤핑에 대한 기사나 보고서들을 보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맞은 것들, 이슈가 될만한 것들 위주로 나온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반덤핑 소송 결과가 엿장수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어쩌면 사소한 덤핑 마진이 나오거나 별 문제 없이 끝난 경우 그닥 기사거리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편견없이 보기 위해 미국의 반덤핑 소송 전체 통계를 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WTO 회원국은 반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반기보고서를 취합해 미국 반덤핑 소송 결과 통계를 내보았다. 2015년~2019년 기간 원심만 통계를 냈고, 중국, 베트남 등 NME 국가는 제외했다. 오류가 많을 수 있으나 내가 대략 정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가 WTO에 공개된 미국 반덩핑 원심 데이터 정리한 자료 (일부)
위의 자료에 대한 통계(부정확할 수 있음)

해당기간 총 142 건의 평균 반덤핑 관세는 38%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에 아예 불응하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AFA가 적용된 25건(평균 반덤핑 관세 131%)이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외한 117건의 평균 반덤핑 관세는 18%에 불과했다. 이 중 반덤핑 관세가 높게 나온 건 TM(제3국 판매가격)이 적용된 사례가 5 건, AFA가 적용된 것은 7건, PMS가 적용된 것은 4건이었다. 생각보다 AFA나 PMS가 적용된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다수인 86%는 이러한 징벌적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 경우 평균 반덤핑 관세는 12% 수준에 불과했다. 정상적으로 조사에 응한 건의 82%는 반덤핑 관세 25% 미만이었고, 56%는 10% 미만이었다.
최근 지누스가 기한 내에 설문자료를 제출한 것은 제출된 문서로 확인되므로 답변이 늦어지거나 조사에 불응해 AFA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정상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봐도 82%정도의 비율로 반덤핑 관세 25% 이하가 적용되고 평균관세는 8% 남짓이다.

지누스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가구사업은 이미 트럼프가 매긴 중국관세인 25%를 적용받고 있다. 이 관세로 인해 전체 회사로서는 4~5%정도 마진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나는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관세 마진이 25% 이하면 충분히 가격반영 등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의 반덤핑 통계를 보면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것도 꽤나 안심할만한 수치지만 나는 지누스가 징벌적 관세를 맞을 가능성을 이보다 더 낮게 보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누스가 위의 통계보다 징벌적 관세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는 이유들

첫째, 제3국 판매가격(TM, third market)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정상가격 산정에서의 제3국 판매가격

덤핑마진이란 정상가치에 비해서 수출가격이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 정상가치는 수출국 내 거래가격(HM, home market)이나 제3국 판매가격(TM, third market) 또는 구성가치(CV, custom value)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원래 미국의 조사과정에서 정상가치 산정시 구성가격(CV)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지누스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부 미국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home market sales나 third-country sales 가 존재하지 않는다. (HM이 없다면 Zeroing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AFA가 적용될 가능성도 평균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AFA란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기업이 제시한 원가를 거부하고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아주 높은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17년 말에 조사된 아래 표를 보면 AFA가 적용되었을 때와 적용되지 않았을 때 평균 반덤핑 마진의 차이가 아주 큰 것을 볼 수 있다. 또, AFA가 적용되지 않으면 덤핑마진의 평균은 내가 계산한 것과 비슷하게 2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다.

출처: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

이런 기사보고서를 보면 AFA가 매우 빈번하게 적용되는 큰 리스크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 실제 AFA가 적용된 건의 대부분은 아예 업체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답변 자체를 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제외하면 AFA가 적용된 비율은 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많다.
또, 지누스는 18년에 이미 중국에서 반덤핑 소송에 대응했었는데, 이 때도 AFA를 적용받은 바 없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회계시스템과 많은 회계사 충원, 원가 산정에서 불리할만한 요인 사전 제거(중국 반덤핑 마진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스프링 자체 생산, 중국산 원재료 배제 등) 등이 그렇다. 또, 인도네시아 법인은 중국과 달리 반덤핑 대상인 매트리스만 생산해서 미국 단일지역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원가가 뒤섞이거나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매출과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반덤핑 사례보다 심플하고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PMS가 적용될 가능성도 평균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PMS란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약자로 수출국가 내에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하면,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심 및 재심을 포함한 미국의 전체 PMS사례

일단 PMS가 적용된 사례는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원심에서만 놓고보면, 총 142건 중바이오디젤과 대형구경강관 2개 품목, 4개 국가에 적용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전체 건 수의 3%). 재심에서의 PMS 판정은 많지만 모두 철강제품에 해당한다.
PMS가 적용된 근거를 보더라도, 바이오디젤의 경우 주 원료인 대두에 30% 수출세 부과해 아르헨티나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왜곡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내수시장 가격에서도 아르헨티나 정부가 바이오디젤 소비촉진 목적으로 판매가격 및 물량 쿼터를 강제할당한 것이 지적되었다.
한국산 OCTG 등 철강 제품 PMS 사례에서는 원가의 80~90%를 차지하는 열연강판과 전기료에 대해서 한국의 전기료정책, 중국산 열연강판 조달, 한국 정부의 보조금, 공급자와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을 모두 합쳐서 근거로 제시했는데 하나하나는 PMS에 해당하지 않지만 묶어서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지누스는 이런 문제들로부터도 상당부분 자유롭다. 일단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 또, 인도네시아 국가적으로도 바이오디젤에서 팜오일에 대한 보조금 외에는 다른 반덤핑 사례에 PMS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다만 최근에 나타난 PMS 적용방식에서 철강의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왜곡으로 PMS가 있다고 보고 원가를 적용할 때 회귀분석을 통해 열연코일 가격을 재산정해 높은 원가를 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TDI 등에도 적용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덤핑마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에 하나 PMS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덤핑관세가 AFA만큼 치명적이지도 않다. 위의 전체 사례들을 보면 원심, 재심에서 PMS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덤핑마진은 19.5% 수준에 불과하다. 위에서 말한 회귀분석으로 원가를 적용한 사례를 보더라도 적용된 덤핑마진은 평균 11.8% 수준이다.

결론
최근 지누스의 미국 투자 시기와 규모, 과거 미국의 반덤핑 사례들의 통계로 비추어볼 때, 결론적으로 나는 10월 27일 예비판정에서 높은 확률로 0~20% 사이의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덤핑 마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익률에는 0~4%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번 미국 투자로 추가적인 원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회사가 반덤핑 결과 및 미국 내 성장에 대해서는 낙관하는 부분은 있어 보인다.
내 예상대로 반덤핑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리스크가 해소되는 의미가 있고, 현재 가장 큰 경쟁국가인 베트남이 NME국가로 반덤핑 소송에 대응하기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경쟁우위가 추가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 섣부르게 결과를 단정해서도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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