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손익과 이연법인세인식

지분법이익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법인세비용이 인식되는가?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분법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실제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법투자적용주식을 처분할 때는, 처분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실제로 낸다. 처분은 아직 하지 않더라도, 지분법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지분가치를 증가시키고 처분할 때 처분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분법이익은 현재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처분하는 시기에 언젠가는 법인세를 내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분법이익은, 회계상으로 법인세 비용을 미리 인식하게 되고, 실제 회계상으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과 실제 법인세를 내는 시점의 차이(일시적 차이)를 낳게 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분법이익이 100억 발생하고, 법인세율이 20%라면, 법인세를 지금 20억 내지는 않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는 낼 것으로 생각되므로, 손익계산서에 지분법이익 100억과, 법인세비용 20억을 인식하고,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 100억과, 이연법인세부채 20억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골때리는 일이 있다.

2008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금액 기말잔액 기초 기말
미수수익 -4,127 -6,932 -1,135 -1,678 27.5% 24.2%
퇴직급여충당부채 3,100,468 3,708,429 852,629 815,854 27.5% 22.0%
퇴직보험예치금 -3,100,467 -3,591,603 -852,629 -790,152 27.5% 22.0%
지분법손익 -47,667,155 -57,087,303 -13,108,468 -9,966,055 27.5% 17.5%
지분법자본변동 -2,406,771 922,395 -661,862 202,927 27.5% 22.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유동 -1,411 -2,654 -388 -642 27.5% 24.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비유동 -26,534 901,231 -7,296 198,271 27.5% 22.0%
감가상각누계액 -82,216 -82,216 -22,609 -18,087 27.5% 22.0%
압축기장충당금 -823,387 -823,387 -226,431 -181,145 27.5% 22.0%
기술개발준비금 -1,033,334 -866,667 -284,167 -199,467 27.5% 23.0%
투자자산처분손실 715,938 715,938 196,883 157,506 27.5% 22.0%
외화환산이익 -54,378 -13,159 24.2%
외화환산손실 74,030 17,915 24.2%
소    계 -51,328,996 -56,193,117 -14,115,473 -9,777,912 27.5% 17.4%

이건 영풍정밀의 2008년 감사보고서이다. 2007년말 기준으로 지분법손익누계가 47,667백만원이었고, 2008년 말에는 57,087백만원이었다. 이 때 이연법인세부채는 13,108백만원, 9,966백만원인데, 이 세율을 계산해보면 2007년은 27.5%, 2008년은 17.5% 였다. 2007년은 주민세 포함한 법인세율이 27.5%이니 합치면 27.5%를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2008년은 다른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율이 22%였는데 왜 유독 지분법 손익에 대한법인세율은 17.5%만 잡힌 것일까….

세원정공도 마찬가지이다.

계정과목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유동 비유동
미수수익 -485,123 -447,431 -932,554 -225,678
외화환산이익 -608,083 -161,708 -769,791 -169,354 22.0%
외화환산손실 4,685,481 -1,153,175 3,532,306 777,107 22.0%
퇴직급여충당부채 2,327,016 271,864 2,598,880 571,754 22.0%
퇴직보험예치금 -2,327,016 -271,864 -2,598,880 -571,754 22.0%
지분법이익 -38,588,273 -14,190,400 -52,778,673 -6,708,997 12.7%
지분법손실 -4,647,739 17,500 -4,630,239
지분법자본변동 -10,190,560 2,445,648 -7,744,912 -1,065,147 13.8%
국고보조금 13,585 -7,356 6,229 1,370 22.0%
일시상각충당금 -13,585 7,356 -6,229 -1,370 22.0%
예수금 295,000 310,000 605,000 146,410
압축기장충당금(토지) -3,823,433 -3,823,433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733,334 366,667 -366,667 -88,733
-54,096,064 -12,812,899 -66,908,963 -168,001 -7,166,391 10.7%

지분법이익 14,190백만원 증가했는데, 이연법인세부채는 6,708백만원 인식했고, 세율은 12.7%이다. 왜일까?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 규정들을 펼쳐놓고 몇일을 끙끙댄 것 같다.
http://cosmos2009.egloos.com/3552777
위 링크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지분법 평가이익관련 이연법인세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지분법평가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간의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 투자주식의 처분 혹은 배당금 수령시 해소될 것이나,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어 영구적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지분법평가이익이 전액 배당된다고 가정하고 당해 배당금에 대해 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지분법평가이익에서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대를 인식합니다.


아!!!! 그렇다!!! 지분법투자주식은 꼭 매각으로만 투자이익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으로도 이익이 회수된다.

또 일반기업회계기준 22장 법인세회계를 보면
22.40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예상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 또는 부채의 상환 방식에 따라 나타날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 지분법투자주식의 이익잉여금의 일부 혹은 전부는 배당으로도 회수된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러한 지분법이익이 배당으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가 절감된다! 왜? 배당은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이지만, 법인세수입에 대해서, 일부는 법인세가 면제된다.(익금불산입), 자회사가 법인세를 냈는데, 그걸 모회사에 배당하고 모회사가 또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낸다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분율이 100%라면, 전액 익금불산입된다. 자회사가 상장회사라면, 지분율 30% 미만은 30%, 30%이상은 50% 익금불산입된다. 비상장회사면 지분율 50% 미만은 30%, 50% 이상은 50% 익금불산입니다. 30%가 익금불산입이라면, 유효세율은 16.94%가 되고 (70%*24.2%=16.94%) 50%가 익금불산입이라면, 유효세율은 12.1%가 된다. (50%*24.2%=12.1%)

그렇다면 영풍정밀의 2008년 지분법이익에 대한 유효세율 17.5%는 거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지주회사는 익금불산입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낮은 유효세율을 보일 것이다.)

자 여기서 두번째 질문이 생긴다. 왜 2007년은 27.5%였을까? 2007년에도 똑같이 배당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영풍정밀 감사보고서에 답이 있다.

‘라. 세법의 변경에 따른 효과
당기말 현재 누적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해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미래 예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 바, 2009년 실현분은 24.2%, 2010년 이후 실현분에 대해서는 22%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적용되는 배당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전의 세법에 의할 경우보다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63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있었다. 그래서 영풍정밀은 익금불산입 비율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똑같이 법인세율 27.5%를 적용받았다.

이 내용은 법인세법 18조의 2에 나와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이다. 아! 단순한 이 법개정+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지분법이익 누적된 전체에 대해 이연법인세가 새로운 세율로 계산이 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줄어들면서, 2008년 손익계산서의 유효세율이 상당히 낮아졌던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론 : 지분법이익의 손익계산서상 유효세율은, 그 해당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비율이 높을 수록 낮아진다. 상장회사 지분인지여부, 지분율이 높은지, 혹은 모회사가 지주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지분법이익의 유효세율은 낮아질 것이다. 100% 자회사의 경우 배당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되므로, 지분법이익의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분법손익과 이연법인세인식”에 대한 6개의 댓글

  1. 뭔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용어부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분법이익’이라는 단어와 ‘지분법평가이익’이라는 단어가 서로 동의어입니까?

    1. 저는 회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걸 공부하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몇 일이 걸렸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적다보니 간단하게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구요. 말씀하신 두 단어는 저는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기준이나 사례들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ong0810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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