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제8장 가 스

제1절 개 요

– 가스안전과 서기관 이철종 –

“불타는 샘”, “영원한 등불” 등의 이름으로 유럽의 전설이나 종교설화 등에 비추어지고, 근대에 와서는 “청정연료” “무공해에너지”의 대명사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고급도시연료로서 널리 애용되고 있는 가스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초 유전에서 원유생산시 부생되어 나오는 대량의 가스를 포집하여, 액화저장·처리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였다. 이로써 그동안 유전이나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날려버리거나 소각처리되던 가스에너지가 인류문명에너지로 유용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가스는 깨끗한 연료로 공해가 없는 장점이외에 높은 연소성과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급속한 수요신장이 이루어져 오늘날에는 석유와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구분되어 세계에너지중 약 23%에 해당하는 주요 에너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스사는 석유와 같이 20여년에 불과하다. 특히 70년 초기에는 가스공급의 전부가 순전히 정유공장에서 원유정제시 부생되는 LPG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석유산업 발달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즉, 1960년대초부터 시작된 국가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진전에 따라 석유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확장되게 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LP가스 생산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가정용 취사연료 및 영업용 차량을 중점대상으로 가스연료 전환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가스공급체제의 구축과 적극적인 가스보급확대정책은 그 동안 이루어 온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야기된 대도시의 환경공해와 도시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시대적 요구와 제2차 석유파동으로 고조된 에너지 수급측면에서의 에너지원 다원화를 통한 안정기반구축이라는 복합적 필요성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 가스의 정책사는 크게 1980년을 전후로 제1기는 구한말 석탄가스제조를 시작으로 석유산업과 함께 성장한 석유부산물로서의 LP가스 시대이며, 제2기는 LPG 및 LNG의 대량 수입과 도시연료의 가스화시대를 본격 개척하게 된 1980년대이후로 구분할 수 있겠다. 한편 높은 인구밀도의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도시여건에서 도시연료의 신속한 가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급정책과 그에 따른 철저한 가스안전관리체제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제2절 도시가스 보급사업

– 천연가스과 사무관 신항수 –

1. 연 혁

국내에서 가스를 사용한 것은 1909년 11월 3일 서울 용산에 소재한 한일가스전기(주)의 가동으로 석탄가스를 가로등용으로 공급한 것이 시초이고, 그후 1935년 서울 마장동에 경성전기(주)의 석탄가스 제조시설 건설로 석탄가스를 배관에 의해 취사용으로 공급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된 바 있다.

해방후 1960년을 전후하여 한전에서 석탄가스를 경무대에 공급한 적이 있으나 경제성이 없어 폐쇄되었고, 정부는 1970년대 들어 도시가스사업의 타당성을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험적으로 서울시가 용산구 이촌동에 액화석유가스(LPG)/공기(AIR)방식의 설비를 1972년 5월에 완공하여 약 3천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1975. 11월 폐쇄) 동년 11월 14일 서울시 직영으로 강서구 염창동에 납사분해방식의 설비(50,000㎥/일, 7,000Kcal/㎥)로 도시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1983년 3월 서울도시가스에 매각)한것이 우리나라 도시가스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1978년 12월 5일 도시가스사업법의 제정·공포(법률 제3133호)로 민영도시가스회사 설립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1980년 2월 5일 민간주체인 대한도시가스(주)가 서울시 강남구에 납사분해방식의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였고, 이어 1982년에 부산지역에 부산도시가스(주)가 납사분해방식, 1983년에는 삼천리도시가스(주)가 LPG/AIR방식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는 등 1996년말 현재 전국에 32개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공급회사 : 30개사)하고 있거나 사업준비중(2개사)에 있으며, 이중 수도권과 중부권 등 16개 도시가스회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있고,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에너지(주)를 비롯한 14개의 지방도시가스회사는 LPG/AIR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가스사용자들에게 공급중에 있다.

2. 필요성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는 처음에는 가정·상업용 등 연료사용구조가 지나치게 연탄중심으로 편중되어 동절기의 안정수급 측면이 문제가 되었음은 물론 연탄쓰레기 및 분진, 아황산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안정수급측면의 강화를 위해 국내 총에너지 수요중 석유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에너지원별 수요의 다원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고급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점차 증대되게 되었고, 이러한 고급에너지 선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도입 및 보급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표 Ⅵ-8-1>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

(단위 : %)

구 분

’80

’86

’91

’92

’93

’94

’95

’96

석 유

석 탄

전 력

도시가스

기 타

15.8

61.8

4.4

0.1

17.9

20.1

64.7

6.7

0.5

8.0

46.5

32.8

12.5

5.3

2.9

53.8

23.0

13.5

7.0

2.7

58.6

14.9

14.6

9.8

2.1

59.2

8.7

16.6

12.8

2.7

60.5

5.2

16.5

15.4

2.4

58.8

3.3

17.2

17.6

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Ⅵ-8-2> 연료별 황화물(SOx) 발생량

구 분

B-C

경 유

등 유

무연탄

도시가스

(L P G)

유황함유량

지 수

1.6%(Wt)

100.0

0.2%(Wt)

12.5

0.1%(Wt)

6.3

0.7%(Wt)

43.8

0%(Wt)

<표 Ⅵ-8-3>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천톤/년, 1995년말 기준)

구 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먼 지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기 타

422

376

137

234

61

64

3,056

37

150

26

73

7

10

1,229

228

97

59

65

30

30

600

29

16

8

10

4

4

79

112

94

37

75

17

17

801

16

19

7

11

3

3

347

합 계

4,350

1,532 1,109 150 1,153

406

3. 보급현황

도시가스 수요가구의 증가 및 공급량 확대에 따라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매설 총연장이 1996년말 현재 70,925km까지 달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1982년말 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말 현재 32개사로 늘어났고, 수요가구수도 1982년의 16만 4천가구에서 1990년에는 1,220천가구로, 1996년말에는 4,987천가구로 전년대비 14.8%나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공급물량(10,500Kcal/㎥ 기준)도 1982년의 2천 6백만㎥에서 1990년에는 9억 6천만㎥로, 1996년에는 67억8백만㎥로 대폭 증가되었다.

<표 Ⅵ-8-4> 도시가스 보급추이

구 분

’86

’88

’90

’92

’93

’94

’95

’96

수요가구

(천가구)

공급물량

(백만㎥)

사업권역내보급율(%)

공급회사

(개)

466

126

8.4

16

730

323

11.1

19

1,220

963

16.0

23

2,152

2,114

23.4

24

2,840

2,951

29.4

24

3,622

3,942

36.1

25

4,345

5,330

39.0

28

4,987

6,708

42.9

30

<표 Ⅵ-8-5> 도시가스배관 연장현황

(단위 : ㎞)

구 분

’86

’88

’90

’92

’93

’94

’95

’96

본 관

공 급 관

수용가배관

789

974

6,058

1,344

1,346

9,110

2,052

2,243

15,073

2,816

3,496

25,374

3,177

4,652

34,029

3,582

5,800

44,737

3,977

6,747

50,999

4,419

7,521

58,985

7,821

11,800

19,368

31,686

41,858

54,119

61,723

70,925

도시가스의 보급경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인수기지 또는 도시가스 제조공장에서 배관망을 통해 각 수요처에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또는 도시가스 제조공장에서부터 각 소비처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가스배관망을 건설·운용하기에는 사업초기의 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설치를 위한 투자부담으로 수요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기업의 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공급 및 수용가시설비를 석유사업기금으로 융자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Ⅵ-8-6>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87∼’90

’91

’92

’93

’94

’95

’96

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1,929

1,389

186

100

502

60

473

110

798

191

1,000

192

1,200

200

6,088

2,242

3,318

286

562

583

989

1,192

1,400

8,330

4. 도시가스 가격

도시가스보급은 가스배관망의 사전설치를 전제로 하며 배관망 설치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이러한 투자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단위당 투자비용수요가 각각 상이하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LNG와 LPG의 도매가격은 중앙정부에서 타에너지와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각 지역별 도시가스가격은 관할 시·도지사가 투자여건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조정 결정하고 있어 지역별 최종소비자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Ⅵ-8-7>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가격(1997. 3. 25현재)

(단위 : 원/10,500㎉)

구분

경인

지역

부산

경북

대전

전남강원

충남

경남

충북

대구

광주

전북

원료

가격

LNG

333.68

LNG

330.96

LNG

333.96

LNG

330.68

LPG

447.30

LNG

346.15

LNG

338.33

LNG

335.62

LNG

330.96

LNG

319.61

LNG

339.91

한편, 그 동안 국제석유가격 및 LNG가격의 약세지속에 따라 국내 도시가스용 LNG 가격을 1986년 11월 245.00원/㎥으로 결정한 이래 13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조정한 결과 1997년 3월 25일 현재 214.83원/㎥으로 12.3%가 인하되었고, 도시가스용 LPG가격은 1986년도말 프로판 기준 243.20원/Kg에서 1997년 3월 25일 현재 262.91원/Kg으로 1986년대비 8.1%가 인상되었다.

<표 Ⅵ-8-8> 도시가스용 LNG, LPG 가격의 변동추이

LNG

LPG(프로판)

조정일

가 격

(원/㎥)

증감율

(%)

조정일

가 격

(원/kg)

증감율

(%)

’87. 2. 2

’87. 5.16

‘87.12. 1

’88. 6. 1

‘88.12. 1

’89. 1. 1

’89. 6. 1

’90. 5. 1

’91. 7. 1

’92. 7. 1

’94. 1. 1

’95. 8. 1

’97. 3. 25

245.00

209.45

171.90

140.73

129.00

123.05

140.94

145.52

158.15

173.33

176.59

186.35

214.83

△14.5

△17.9

△18.1

△ 8.3

△ 4.6

14.5

3.2

8.6

9.6

1.9

5.5

15.3

’86. 3.30

’87. 7. 1

‘87.10.16

’88. 3.11

’88. 6. 8

‘88.11. 2

’89. 3.27

’90. 8. 4

’91. 5. 1

’92. 6.25

’94. 1. 1

’95. 8. 1

’97. 3.25

243.20

197.11

175.50

154.20

139.82

111.02

121.02

112.06

123.07

156.47

153.63

174.76

262.91

9.5

△19.0

△11.0

△12.2

△ 9.2

△20.6

9.0

△ 7.4

9.8

27.1

△ 1.8

13.8

50.4

주 : LNG는 가스공사 공급가격, LPG는 수입사, 정유회사 공장도가격임.

제3절 LNG 수급

– 천연가스과 사무관 이봉락

1. 개 요

인류의 에너지 이용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체연료는 고체나 액체연료에 비하여 사용역사가 짧은 편인데, 그 이유는 기체를 대량 저장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하였으며, 배관 이외에는 운반수단도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가스의 사용 역사가 이러할진데 그 가스를 액화한 액화가스의 사용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스액화이론의 발전과 실용화의 성공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천연가스의 이용과 액화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다.

1941년 미국 클리블랜드시의 도시가스공급에 액화된 천연가스를 사용하였고, 1947년에 알제리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프랑스에 공급하기로 계약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LNG사업이 실시되었으며, 그 이후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도 LNG사업이 착수되었다.

액화천연가스사업의 특성은 천연가스의 개발, 생산, 액화, 수송, 저장, 기화 및 공급 등의 모든 단계가 염주처럼 연결된 일사불란한 일관성을 지닌 사업으로,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긴밀한 협력에 따라 수행되는 특수주문형식의 장치산업이다. 이러한 LNG사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며, 투자비 회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LNG는 석유, 석탄과 같은 시장상품이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구속을 받는 특수주문형식의 거래상품이므로 LNG사업은 에너지의 다원화와 안정공급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기획·결정·집행되며 계약기간도 보통 20년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액화천연가스의 성질로는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만든 액체상태의 가스로서 무색무취한 특성을 갖고 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그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감소하고, 영하 162도의 초저온상태가 되므로 LNG수송과 저장에는 편리하게 된다. 반면에 초저온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기술과 자재 등이 요구되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체 상태로 환원시키는 기화작용이 요구된다. 기화된 천연가스는 프로판, 부탄 등보다 가벼워 공기중에 쉽게 확산되므로 다른 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2. LNG수급

정부가 LNG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LNG도입 기본방침을 입안한 것은 1980년 10월이었으며, LNG도입을 위한 장기수요전망 및 적정 도입물량, 도입시기, 인수기지 위치 선정 등 전반적인 LNG사업의 기본계획은 1981년 4월 제11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도시가스수요가 충분히 개발될때까지 LNG를 우선 발전용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도시가스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발전용 LNG의 공급량을 줄여간다는 방침하에 평택 및 인천화력발전소를 LNG와 중유겸용으로 개조 또는 건설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LNG인수기지의 위치는 평택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아산만 부근으로 결정하였으며, LNG사업의 추진주체로는 사업추진주체의 설립시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은 LNG 도입국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LNG수출이 가능한 9개 나라에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만이 수출가능성을 회신하여 왔는 바, 오스트레일리아는 천연가스 매장량만 확인된 상태여서 LNG의 생산·도입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미 가스전 개발이 끝난 상태인 인도네시아를 도입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교섭을 개시하게 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ARUN Ⅲ LNG기지의 3개 TRAIN에서 생산되는 LNG를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과 교섭중이었는데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ARUN Ⅲ LNG기지의 1개 TRAIN에서 생산되는 LNG를 우리가 도입키로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1983년 8월 한국전력공사와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PERTAMINA)간에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 매년200만톤의 LNG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계약은 LNG사업을 전담추진키 위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가스공사에 승계되었다.

LNG를 수입하여 저장·기화공급할 인수기지는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에 건설키로 하고 1983년 4월에 착공하였다. 또한 기화된 천연가스를 소비지인 서울, 인천 등까지 수송할 배관망의 건설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돌입하게 되었다. 4년여에 걸쳐 총공사비 5,237억원, 연인원 110만명이 동원된 대역사 끝에 연간 200만톤 처리가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의 LNG인수기지와 직경 26인치의 주배관망 98km 및 직경 20인치의 도시가스간선망 128km가 완공되어 1987년 2월부터 수도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LNG공급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수요의 5% 이상을 LNG로 공급이 가능케 됨으로써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다원화하여 안정된 공급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정연료인 LNG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오염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가스가 지니는 사용상의 편의성, 즉 연탄과는 달리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고스럽게 연탄을 갈아 넣는 불편이 없어지며, 요즘처럼 대도시의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연료운반의 어려움도 도시가스 사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잇점 등으로 수도권의 천연가스수요는 지난 1987년 공급을 시작한 이래 매년 급증하고 있다.

<표 Ⅵ-8-9> LNG 수급 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1987

1989

1991

1993

1994

1995

1996

◎기 초 재 고

65

96

46

68

99

157

148

◎도 입

1,682

2,014

2,758

4,427

5,924

7,062

9,595

◎소 비

1,621

2,026

2,693

4,396

5,866

7,091

9,276

– 발 전 용

1,537

1,670

1,800

2,518

3,329

3,562

4,622

– 도시가스용

75

349

879

1,847

2,454

3,417

4,561

– 기 타

9

7

14

31

83

112

93

◎기 말 재 고

126

84

111

99

157

118

354

◎총에너지소비량중

LNG비중(%)

3.1

3.2

3.4

4.5

5.7

6.1

7.3

3. LNG 도입

LNG도입방법은 우리 자본으로 해외의 가스전을 개발하여 수입하는 자주개발 수입방법과 외국이 개발한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LNG로 도입하는 단순도입방법, 또는 천연가스상태로 배관을 통하여 수입하는 PNG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도입은 당초부터 LNG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 1998년까지는 주로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브르나이 등으로부터 도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배관을 통하여 도입하는 PNG방식은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가스전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따른 다국간 협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2005년이후에나 추진 될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국내 LNG수요의 증가에 따라 그동안 체결된 LNG도입 장기계약은 인도네시아와 3차에 걸친 계약으로 총 530만톤(100만톤은 98년부터 공급), 말레시아와 200만톤, 카타르와 240만톤(‘99.8부터공급), 오만과 400만톤(2000년부터 공급)의 장기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브르나이와 70만톤(97년부터공급), 카타르와 추가 240만톤(2000년부터 공급), 카나다와 320만톤(1999년부터 공급)의 장기도입도 1997년중에는 계약이 체결 될 예정이다.

특히, 오만과의 LNG도입계약은 LNG생산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가스전에 최초로 5%의 지분을 확보 하였으며, 카타르 및 카나다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분참여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나라의 LNG도입도 이제는 단순도입 단계로부터 탈피하여 생산참여 단계에까지 발전되고 있다.

<표 Ⅵ-8-10> 장기 LNG도입계약 및 추진전망

국 명

계 약 명

도입물량

기 간

수송조건

비 고

인도네시아

ARUN Ⅲ

230만톤/년

1986-2007

EX-SHIP

83. 8.12

KOREA Ⅱ

200만톤/년

1994-2014

FOB

91. 5. 7

BADAK Ⅴ

100만톤/년

1998-2017

FOB

95. 8.12

말레이지아

MLNG Ⅱ

200만톤/년

1995-2015

FOB

93. 6.28

카 타 르

Ras Laffan

240만톤/년

1999-2024

FOB

95.10.16

오 만

O LNG

400만톤/년

2000-2024

FOB

96.10.23

브르나이

70만톤/년

1997-2016

EX-SHIP

97계약예정

카 나 다

Pac-Rim

320만톤/년

1999-2019

FOB

카 타 르

Ras Laffan

증량

240만톤/년

2000-2024

FOB

4. LNG 수송

LNG수입을 위한 수송방안에는 LNG공급국 책임하에 국내인수기지로 수송하는 방안(EX-SHIP)과 수입국 책임하에 생산된 LNG를 수송하는 방안(FOB)이 있다.

우리나라는 당초 수입하는 LNG전량을 공급국에서 수송해주는 EX-SHIP방식을 취하였으나, 국내 해운업체가 LNG를 수송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1991년부터 장기도입계약은 FOB방식으로 계약하고, 동 물량 수송계약을 국내 해운선사와 별도로 체결토록 하였다. 따라서 국내 해운선사는 1990년에 2척, 1992년에 2척, 1996년에 6척 등 총 10척의 LNG수송 선박을 발주하였으며, 그중 4척은 운항중에 있고, 10척은 99년말 건조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2000년 이후 추가수요에 충당키 위하여 1996년 및 1997년에 장기 계약체결 및 협상중인 LNG를 수송키 위하여는 총 13척의 LNG선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1997년 중에는 이들 LNG선도 발주될 예정이다.

<표 Ⅵ-8-11> LNG 수송선 현황

구 분

운영선사

건조 조선소

선 형

취항지

취항시기

1호선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MOSS

인니

94. 6

2호선

유공해운

말련

94. 12

3호선

한진해운

한진/대우중공업

MEMBRANE

인니

95. 9

4호선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MOSS

말련

96. 12

5호선

유공해운

대우중공업

MEMBRANE

카타르

99. 7

6호선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MOSS

7호선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MEMBRANE

오만

8호선

유공해운

삼성중공업

카타르

99. 12

9호선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MOSS

10호선

대한해운

대우중공업

MEMBRANE

오만

5. LNG 장기수요전망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요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연평균 2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는데, 앞으로도 2000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천연가스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장기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1993년 12월에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작성한 바 있으며, 1995년에는 이를 다시 수정하여 1996년 1월에 공고하였고, 1997년말에는 이를 다시 수정공고할 예정이다.

장기수요전망 결과를 용도별로 살펴 보면, 도시가스수요는 94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 연평균 12.5%씩 증가하고, 발전용 수요는 연평균 4.9%씩 증가하여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수요를 합한 LNG 총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9.1%로서 2010년의 LNG수요는 1994년의 5,783천톤보다 4배에 달하는 23,312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같이 증가되는 천연가스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이미 확보된 물량을 제외하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물량이 2000년에 5,049천톤, 2006년에 9,262천톤, 2010년에 15,533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추가확보가 필요한 물량은 99년까지는 기존 가스전의 잉여 물량에서 확보를 추진하되, 2000년이후의 부족물량은 오만, 카나다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여건을 조성하며, 2006년 이후에는 러시아 등의 PNG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표 Ⅵ-8-12> 장기천연가스 수요전망

(단위 : 천톤)

구 분

도 시 가 스 용

발전용

총수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소 계

95(실적)

2,291

667

449

3,417

3,562

6,979

96(실적)

3,073

828

658

4,561

4,622

9,183

97

3,374

1,149

1,022

5,545

5,970

11,515

98

3,872

1,298

1,223

6,393

5,810

12,203

99

4,411

1,438

1,447

7,296

6,860

14,156

00

4,917(19)

1,562(19)

1,641(20)

8,120(100)

7,260

15,380

01

5,453

1,686

1,855

8,994

7,280

16,274

02

5,943

1,801

2,047

9,791

6,500

16,291

03

6,435

1,909

2,244

10,588

6,500

17,088

04

6,927

2,010

2,448

11,385

6,500

17,885

05

7,419(61)

2,106(17)

2,659(22)

12,184(100)

6,500

18,684

06

7,910

2,193

2,878

12,981

6,500

19,481

07

8,398

2,276

3,102

13,776

7,000

20,776

08

8,881

2,354

3,330

14,565

7,000

21,565

09

9,360

2,425

3,560

15,345

7,000

22,345

10

9,831(16)

2,493(15)

3,788(24)

16,112(100)

7,200

23,312

년중 95-00

16.5

18.2

29.6

18.9

15.3

17.1

평가 00-05

8.0

5.7

9.4

7.9

-2.1

3.5

균율 05-10

5.6

3.3

7.1

5.6

2.6

4.6

(%) 95-10

12.0.

10.1

17.0

12.5

4.9

9.1

제4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 천연가스과 사무관 성기혁 –

1. 추진배경

1980년대초 제2차 석유파동 이후 탈석유정책을 위해 에너지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다원화 차원에서 추진된 천연가스공급사업은 1996년 11월 발전용 및 1987년 2월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스용으로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청정한 고급연료의 사용욕구가 증대되었으며,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확산되어 저공해 에너지의 보급이 불가피하였고, 1987년 이후 대두된 지역간 균형발전 욕구에 부응하여 천연가스 인수기지건설 및 전국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LNG 전국공급사업기본계획의 결정

이와 같은 에너지 수급여건의 변동과 에너지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전국에 확대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1989년 5월 “천연가스 전국공급 타당성검토 실무작업반”을 구성 동 작업반에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에너지경제연구원과 동력자원부의 실무자를 참여시켜 본격적인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마련, 이를 토대로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어서 19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동계획을 의결·확정하여 추진하여왔고, 1996년 1월에는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향후 2010년까지 천연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기존 인수기지 확장 및 새로운 기지건설이 필요하고, 배관망을 전국의 공급대상 도시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기지는 평택기지의 저장탱크 7기를 17기로, 인천기지의 저장탱크 3기를 18기(10만㎘ 기준)로 증설하고, 신규로 통영기지에 저장탱크 18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전국 주배관망건설은 유사시 보완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상망을 구성한다는 방침아래 영·호남권·남부권·서해권·강원권 주배관망은 1999년까지, 주배관망의 인접도시 및 수도권 환상망은 2005년까지 건설하여 총연장 2,313Km의 배관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93년 7월에는 대전·천안, 1994년 7월에는 청주지역에 1995년 11월에는 익산·전주·광주·대구지역에, 1996년 12월에는 부산·경주지역에 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였으며, 1997년에는 구미·울산·마산·창원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1999년말까지 남부권, 서해권, 강원권 주배관공사도 완료되면 여수·순천·진주·진해·서산·원주·춘천 등에 천연가스가 공급되게 된다.

<표 Ⅵ-8-13> 인수기지 및 배관망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투자비

(억원)

사업기간

평택

기지

1∼3차

확장

– 저장탱크 4기→17기(13기증설)

– 부두 1→2선좌

12,395

’90∼2005

인천

기지

신규 및

3차확장

– 저장탱크 0기→18기(18기증설)

– 부두 2선좌

22,340

’90∼2009

통영

기지

신규 및

3차확장

– 저장탱크 0기→18기(18기증설)

– 부두 2선좌

18,845

’95∼2010

저장탱크 53기, 부두 6선좌

53,580

’90∼2010

전국배관망

◎기존수도권 및 신도시, 중부권

549㎞, 공급기지 46개소

2,886

’90∼’93

◎영남권(대전∼창원) 472㎞

공급기지 30개소

4,707

’90∼’96

◎호남권(대전∼광주) 233㎞

공급기지 17개소

1,953

’90∼’95

◎수도권 보강(반월∼율도, 대치∼

의정부) 106㎞, 공급기지 11개소

1,035

’92∼’95

◎남부권 보강(광주∼창원) 260㎞

공급기지 17개소

2,760

’95∼’98

◎강원권(수원∼춘천) 200㎞

공급기지 9개소

2,226

’96∼’99

◎지역주배관(군산,울산,포항,목포 등)

311㎞, 공급기지 22개소

3,847

’95∼’99

◎수도권 북부환상망, 신공항 등

182㎞, 공급기지 10개소

2,526

’96∼2005

2,313㎞, 공급기지 162개소

21,940

’90∼2005

4. 투자비 조달

LNG 전국공급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1995년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약 7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Ⅵ-8-14> 확장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국 비

11,669

15.5

◎지방비

617

0.8

◎기 타

63,234

83.7

75,520

100

제5절 LPG 보급사업

– 액화석유가스과 사무관 유기혁. 윤범식 –

1. LPG 수급

가. 수급동향

국내 LPG 수요는 70년대 이후 90년대초까지 연평균 15∼20%선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가스보급율이 어느정도 한계에 이르렀으며(1995년 98.3%), LNG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국제 LPG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감소 등의 영향으로 1994년부터 5% 수준으로 수요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우리나라의 LPG 사용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5,761천톤으로 프로판이 전체의 66.7%인 3,846천톤, 부탄이 33.3%인 1,915천톤을 사용하였다. 프로판은 산업용과 공업원료용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도시가스용의 감소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부탄은 운수용이 예년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제 LPG 가격상승으로 인한 공업원료용의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한편, 1996년의 LPG 공급은 수요의 79.5%인 4,578천톤을 수입으로, 20.5%인 1,414천톤을 국내 5개정유사에서 생산 공급하였다. 수입물량중 97.4%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중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이 64.8%를 차지해 극심한 수입선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Ⅵ-8-15> 국내 LPG 수급추이

(단위 : 천톤)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수 요

4,754

5,023

5,264

5,593

5,761

생 산

1,295

1,234

1,303

1,425

1,414

수 입

3,298

3,798

4,397

4,578

4,043

용도별로 보면 전체 수요의 41%를 차지하는 가정상업용은 가구수 및 가구당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3% 증가하였고, 도시가스용은 LNG 보급확대에 따라 1996년부터 수요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운수용 및 산업용은 LPG차량의 보급확대와 사업장의 청정연료 사용전환 등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업원료용은 국제 LPG가격인상으로 인한 납사와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전년대비 8.7%가 감소하였다.
<표 Ⅵ-8-16> 용도별 LPG 사용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연평균

증가율(%)

가정상업용

2,108

2,147

2,220

2,259

2,378

3.1

도시가스용

524

704

815

1,025

950

16.0

운 수 용

1,167

1,195

1,310

1,490

1,581

7.9

산 업 용

311

318

277

429

496

12.4

공업원료용

644

659

642

390

356

Δ13.8

4,754

(30.7)

5,023

(5.7)

5,264

(4.8)

5,593

(6.3)

5,761

(3.0)

4.9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나. 안정공급시책 추진
1980년대 들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편리한 연료인 LPG의 수요가 급증하여 1996년말 현재 전국 총가구의 약 72%가 사용하고 있는 민생연료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된 반면, 공급의 7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도입선 또한 정정이 불안한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 등의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정부비축기지 확충

제2차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1990년부터 추진한 200천톤 규모의 비축기지 증설사업을 1996년 12월 완료하였다. 총 670억원의 정부예산과 7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완공된 동 비축기지의 증설로 정부 LPG 비축능력이 160천톤에서 360천톤으로 확충되었으며, 비축일수도 35일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향후 LPG수요가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초에는 정부비축일수가 30일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될 뿐만아니라 비축목표 30일로는 비상시에 가격 및 수급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LPG 정부비축목표를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프로판 250천톤, 부탄 100천톤 규모의 비축기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제3차 정부비축기지건설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사업에는 약 1,500∼2,000억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당국과 협의,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 민간 LPG 수입기지건설 본격 추진

LPG 수요의 계절적 수요격차 심화에 따른 수급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민간비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LPG수입사(LG칼텍스가스, 유공가스)로 하여금 1991년부터 인천과 평택에 43만톤 규모의 추가 수입기지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각종 인허가와 민원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의 원만한 해결로 1996년 하반기부터는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1999년까지 수입기지가 완공되면 2000년부터는 민간비축의무(30일분) 달성 및 수도권지역에 대한 수급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 LPG 중장기 수요전망 수립

LPG 관련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 6개월의 작업기간을 거쳐 1997년 3월 『LPG 중장기 수요전망』을 수립 확정하고, 동 자료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하여 LPG정책 및 사업추진에 활용토록 하였다. 한편, 수요전망 결과 우리나라의 LPG수요는 2000년까지는 연평균 2%선,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3∼5%선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2. LPG 가격관리

가. LPG 가격제도 현황

국내 LPG 가격제도는 LPG(프로판, 부탄)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저렴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통단계별(수입·정유사, 충전소, 판매소)로 정부에서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하는 통제가격제도로 국민생활 편익에 기여한 바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가격규제가 1996년 2월 경인지역, 1996년 6월 대구지역 LPG 판매사업자들의 가격분규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본래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보다는 유통단계별 사업자들의 유통마진 추구나 담합등 경쟁제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가격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인인 국제 LPG가의 급등, 대미원화 환율의 급등과 국내 공급비용의 지속적증가 등이 통제가격 제도하의가격구조를 크게 왜곡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가격통제 기능을 시장기능에 위임하는 가격자유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나. 국내 LPG(프로판, 부탄) 최고판매가격 조정

1996년도에는 국제 LPG가격이 제2차 석유위기(‘78.10∼’82.4)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대미원화 환율의 상승에 따라 국내LPG를 수입·공급하는 LPG수입사는 1995년에 이어 1996년에도 수입손실이 누적되어 1996년 총LPG수입손실발생액 119,317백만원중에서 1차로 상반기 수입손실액 53,996백만원을 1996년 10월 23일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유가완충계정에서 손실보전 받았으며, 하반기의 수입손실액 처리와 계속된 수입손실누적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국내 LPG가격의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표 Ⅵ-8-17> 국제 LPG가격(연평균) 변동 추이

(단위 : $/톤)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상반기

프로판

133.37

141.74

122.08

121.29

177.25

200.17

245.33

부 탄

131.54

139.61

125.17

126.29

183.25

200.58

250.50

그러나, 국내 LPG가의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 인상의 영항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한 가격조정시기의 조정을 통하여 1997년 3월 25일자로 1995년 8월 1일에 조정됐던 국내 LPG(프로판, 부탄) 최고 판매가격을 수입·정유사의 가격에는 국제 LPG가 및 환율기준을 최소한으로 현실화하고 충전소와 판매소의 가격은 별도의 유통마진 조정없이 조정한 결과, 프로판 소비자 가격의 경우 ㎏당 51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는 큰 폭의 조정을 단행하였으며 1996년 하반기 수입손실액 65,321백만원은 1997년 5월20일자로 손실보전 조치하였다.

다. 가격자유화 방안 추진

국내 LPG가격의 자유화 방안은 1996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이의 시행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에 들어서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국제 LPG가격의 폭등 등 국제 LPG가의 불안정한 등락 및 국내 공급비용의 지속적인 증대로

통제가격제도에 따른 수입비용발생액의 국내 가격반영의 시차와 수익자부담원칙의 배제등 통제가격제도의 단점이 극명하게 대두됨에 따라 국내 LPG가격의 자유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 우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시안에 그 시행근거 방안을 마련하였고, 1997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과제로『국내 LPG가격 자유화방안』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가격 자유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1998년 상반기중에 국내 LPG의 유통단계별 가격중 우선 수입·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에 대해서 국제 LPG가격에 연동시키는 연동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 LPG 유통관리

가. LPG 유통환경 변화

최근 LNG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LPG 수요증가율은 점차 둔화 내지 정체상태에 이르러 본래 영세한 판매업계는 시장이 축소되는 반면, 인건비등 경비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이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소홀, 배달지연, 추가배달료 요구등으로 안전성과 편의성 면에서 LPG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등 판매업계와 소비자 모두 불만이 고조되어 LPG 유통상의 구조개선과 새로운 거래방식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판매업계의 공동화와 체적거래방식의 전면실시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유통구조의 개선

판매업계의 공동화는 판매업소의 이전 및 대형화를 통한 경영 합리화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해 1996년에 20억, 1997년에 72억원을 확보하여 판매업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동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판매업소의 통합에 따라 공급독점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저하 및 가스의 안정적 공급의 저해등의 폐해나 편법통합에 따른 저장능력 초과보관·처리로 인한 위험성 증대, 배달거부나 지연, 배달료 추가요구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방지하고 LP가스 판매업계의 통합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LP가스판매사업의 통합화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거래방식의 변경

LP가스 사용자가 도시가스 사용자에 비해 만족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적거래제를 전면 실시하는등 소비자만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즉 기존의 중량거래방식은 고무호스의 설비를 갖추고 가스 소진시마다 배달된 가스무게에 의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그 특성상 도시가스에 비하여『안전성』이나 『편의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LPG 소비자의 불만요인이 있으나, 체적거래방식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 만큼 요금을 지불하고 공급자는 계획배달을 함으로써 도시가스와 같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표 Ⅵ-8-18〉 가스사용 설비 비교

구 분

옥 외

옥 내 (외벽포함)

비 고

LPG

종전

저장설비

(용기 1∼2개)

→고무호스→연소기

중량거래

변경

저장설비

(용기집합설비,소형저장탱크)

→계량기→금속배관→연소기

체적거래

도시가스

도시가스관

→계량기→금속배관→연소기

체적거래

체적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정량시비문제, 사용중 중단, 잔가스로 인한 손실등이 해소되고, 취사조리용의 용도에서 급탕, 난방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어 LPG 사용자도 도시가스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며, 또한 LPG 판매사업자의 경우도 2개이상의 용기설치와 사용량 점검으로 계획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배달인력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소비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로 인한 경영합리화와 적정한 안전검검 등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스계량기에 안전기능(가스누설시 자동차단)과 통신시설을 부가할 경우 소비자의 가스안전상태를 24시간 원격집중감시 함으로써 가스사고 우려를 완전 불식 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체적거래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1997년 2월 종전 중량거래제와 체적거래제중 원칙적으로 체적거래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신규 건축물내 LP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997년 2월부터, 기존 건물내 사용자중 식품접객업소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1997년 12월까지, 아파트·연립·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내 사용자는 1998년 12월까지, 그리고 기존의 단독주택내 사용자는 2000년 12월까지 체적거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사용자와 사업자 공히 체적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1997년에는 체적거래 시설개체를 위한지원 자금을 1996년 보다 대폭 증액하여 340억원의 예산을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시설개체를 희망하는 사업자(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와 가스 사용자에게 융자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말 현재 전국 체적거래 실적은 전국적으로 약 6만가구(업소포함)가 체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적거래시설자금의 융자는 340억원중 2,000가구를 시설개체 할 수 있는 6억원이 집행되고 있어 이계획이 완료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새로운 LPG 사용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제6절 가스안전관리

– 가스안전과 공업서기관 기영환-

1. 가스안전관리체제 및 제도변천의 개요

국내에서 가스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으로, 당시 주로 사용되던 가스는 산소, 수소, 아세틸렌등 일반 고압가스였으며, 1962년에 16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였다.

1962년 12월 24일 내무부주관으로 “압축가스등단속법률”(법률제1221호)이 공포되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한채 시행이 지연되었으며,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에서 LPG가 생산되어 가정연료로 보급·사용됨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가스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사회문제화되자, 상공부 주관하에 1967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878호, 1967년 8월 26일 상공부령 제189호로 동법률의 하위 법률을 각각 제정·공포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정책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1년 12월 15일 대연각호텔의 대형가스사고를 계기로 1973년 1월에 신설된 공업진흥청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토록하는 한편, 압축가스등 단속법을 폐지하고, 1973년 2월 7일「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스안전관리체제를 단속위주에서 안전관리계도 및 안전검사 위주로 전환, 전국적인 안전검사체제로 강화하게 되었으며, 1978년 12월 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정으로 가스정책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도시의 가정 및 상업용 연료의 가스화 촉진정책에 따라 연료용 가스의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체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3년 12월 31일 가스관계법을 가스종류별 3개 체제로 정비, 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도시가스사업법 전문 개정으로 가스안전관리체제를 정부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부문별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제로 전환, 가스사고의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체제의 정착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스 3법의 체계는 1994년 12월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등 일련의 대형사고를 계기로 시설점검위주의 단편적인 안전관리체계의 한계성을 인식, 사업자의 기업 활동 전반을 망라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로의 전환과 외부관리를 강화한「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를 수립하고, 1995년 8월 4일 가스 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을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였다.

현재의 가스안전관리체제는 통상산업부에서 제도 및 정책의 수립, 입안, 운영을 총괄하고 시·도지사를 관리 감독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인·허가 및 신고, 안전관련계획의 승인, 검사, 감독, 홍보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제도의 시행,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검사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시공감리, 안전관련계획의 심사 및 평가, 검사, 교육, 홍보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가스안전사고의 원인분석 및 1996년 평가

국내 가스사고는 그동안 안전관리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감소되어 오다 도시가스가 본격 공급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부터 연료용 가스사용량의 대폭적인 증대에 따라 가스사고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5년에는 전년대비 424% 증가한 57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4년 12월 아현동 가스사고 및 1995년 4월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이후 국민의 가스에 대한 불안심리 고조로 단순누설사고등의 신고급증과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신고체계를 119와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통계관리체계를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 Ⅵ-8-19〉 가 스 사 고 현 황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사고건수(건)

23

64

91

103

97

136

577

576

인명피해(명)

70

157

246

220

269

368

710

475

– 사 망

19

22

38

51

31

51

144

54

– 부 상

51

135

208

169

238

317

566

421

1996년의 경우 가스사고원인은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2%로 가장 많고 가스보일러의 부실시공등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가 25%, 가스용품 결함등 불량제품에 의한 사고가 21%이고, 기타 22%순으로서 가스사용량 증대에 따른 가스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Ⅵ-8-20〉 가스사고 원인별 현황

구 분

1987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취급부주의

8

16

39

50

54

47

62

256

185

시설미비

3

5

18

34

39

33

27

185

144

불량제품

1

4

6

3

8

14

68

121

기 타

2

2

3

1

7

7

33

68

126

22

23

64

91

103

97

136

577

576

3. 가스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향후 추진계획

통상산업부에서 수립한「가스안전관리체계개선계획」이 1995년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5년 8월 4일 가스 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의 대폭적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됨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그 후속조치로 1995년 11월 22일 가스관련 3개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996년 3월 11일 가스관련 3법의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훈령을 제·개정 공포함으로써「가스안전관리체계개선계획」이 제도로써 시행되게 되었다.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가스안전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스관계 3법령에 공통적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사업자 스스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제출하고 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성 평가실시와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거쳐 행정관청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전 사업자에 대해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기타 가스안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정기검사외에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안전관리 총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사장으로 격상하여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을 최고경영자가 지도록 하였고,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대상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가스사용자 및 사업자는 가스사고 발생시 의무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사고원인, 경위등에 대한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통상산업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및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제도의 보완사항으로는 종전에는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고 스스로 준수하도록 한 것을 행정관청에서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토록 하였으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해 취약시기등 특별안전점검시에도 시설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등의 위해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별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을 조정하고 기존 자체검사실적 우수업소외에 안전관리규정준수 우수업체의 경우에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유도하였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령을 크게 강화하였는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대부분인 지하매설배관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착수단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엄격한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타공사자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에서 대규모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 및 공사중에는 합동 입회·순회점검을 하는등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토록 의무화하고,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을 준수토록 하였다. 지하매설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해서는 매설물 관리업체간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를 시·도에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이들 개정법률은 최근 가스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국민생활 주변에서 가스사고 발생요인이 점차 증대되고, 가스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현재의 시설점검 위주의 안전관리체계로는 근본적인 안전확보에 한계가 있어 경영방침, 시설안전도, 안전교육실시, 안전성평가등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안전관리종합체계로 제도화함과 동시에 외부관리 강화를 통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1996년 6월 강남지역 도시가스 방출사건을 계기로 1996년 6월 12일 안전관련 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가스안전관리체계 정비·보강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개선대책」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가스시설 안전성 향상방안,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방안을 포함한「도시가스안전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대책은 그동안의 도시가스공급확대와 안정공급위주에서 안전공급에 최우선을 두고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의 안전의식과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스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강화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LPG 분야는 현행 용기주문배달에 의한 중량거래방식을 체적거래방식으

로 개선함으로써 대다수 가스소비자의 연료생활의 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LPG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을 1996년 6월 수립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개정·공포하여 신규주택 및 신규식품접객업소는 1997년 1월부터, 기존 식품접객업소는 1998년 1월부터, 기존 공동주택은 1999년 1월부터, 기존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체적판매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기존 호스시설 위주의 시설을 금속제 배관으로의 교체와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기의 보급 확대도 병행 추진하는 등 LPG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현재 추진중인 가스안전관리체계개선대책을 조기에 정착시켜 국내 안전관리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평가할 예정이며, 국내 가스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취급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므로 가스취급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가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계몽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밀집지역, 주택가등 취약지역의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시설보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형사고 우려시설의 안전점검과 취약시기의 특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가스사고의 예방에 치중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용기, 밸브등 가스용품의 수집검사제도를 강화하여 가스용품의 안전성 제고에 힘쓰고 가스사용의 다양화에 따른 기술수준 향상에 부합하는 각종 가스안전기술기준의 보완을 위해 조사·연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구성한 가스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스안전관리정책과 가스산업현안사항 및 가스산업발전정책방향을 협의하여 중·장기 가스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가스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여 가스관련 법령체계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7절 가스안전관리기금

– 가스안전과 공업서기관 기영환

1. 개 요

1980년대에 가스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민의 가스안전에 대한욕구가 집중됨에 따라 가스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스안전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및 교육수수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였으나, KS허가를 취득한 가스용품의 안전검사가 생략되고 시ㅗ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검사업무가 일부 이관됨에 따라 자체수입만으르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사업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LPG를 공급하는 자(LPG수입업자, 석유정제사업자, 석유화학사업자로서 LPG를 제조ㅗ판매하는 자)로부터 가스안전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1kg당 4.5원)하되, 징수기한 종료후에는 조성된 자금의 이자 등 과실수입만으로 안전관리사업비를 충당키로 하고 1983년 12월 31일에 제정ㅗ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가스안전관리기금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1984년 7월 1일부터 기금을 징수함으로써 1991년말 기금조성규모가 681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스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안전관리업무도 복잡ㅗ다양해짐에 따라 1992년부터 기금징수를 중단할 경우, 이미 조성된 기금의 이자등 과실수입만으로는 소요재원이 부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등에서 수행하는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동법을 개정(1991.11.30, 법률 제4412호),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한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다.

이후, 1995년 4월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에 따라 1995년 5월 3일중앙안전점검대책회의에서 “가스안전관리개선대책”을 의결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직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하게 되어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개정(96.12.12, 법률 제5,184호 및 법률 제5,185호)하여 1996년 12월 31일로 징수기한이 종료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을 폐지하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담금제도를 신설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입시켰으며 그동안 보급확대를 위해 기금징수를 유보하였던 LNG에 대하여도 연료가스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996년 12월 30알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ㅗ징수 등에 관한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56호)에 의해 1997년 1월 1일부터 LPG 및 LNG에 대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되, 부과대상은 종전의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대상에 LNG를 수입하는자를 추가하였으며, 징수비율은 연료가스간의 열량을 감안하여 LPG 1kg당 4.5원, LNG 1㎥당 3.9원으로 하고, 징수사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징수관으로 임명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맡도록 하였다.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

1984년 7월에 설치된 가스안전관리기금은 1996년 12월 31부로 폐지되기까지 징수금 1,810억원 및 이자수입 858억원 등 총2,66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사업비에 대한 보조에 1,033억원을 사용하여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규모는 1,63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599억원은 1987년부터 충전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검사기관 등의 안전관리사업에 융자된 782억원중 183억원이 상환되고 남은 장기대여금 잔액이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던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자산은 공사와 통상산업부간에 인계ㅗ인수하고, 종전에 가스안전관리기금이 담당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사업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계속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표 Ⅵ-8-21〉 연도별 기금의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A)

사 용(B)

순조성(A-B)

징 수

이자수입

안전관리사업비

1984

2,333

13

2,346

2,345

1985

5,561

444

6,005

870

5,135

1986

6,801

643

7,444

2,941

4,503

1987

8,179

1,170

9,349

4,196

5,153

1988

9,933

1,873

11,806

7,391

4,415

1989

11,569

2,488

14,057

2,430

11,627

1990

13,563

4,323

17,886

1,829

16,057

1991

16,179

6,733

22,912

4,079

18,833

1992

17,937

10,910

28,847

4,562

24,285

1993

19,959

11,286

31,245

4,635

26,610

1994

21,256

13,131

34,387

8,344

26,043

1995

23,405

17,524

40,929

20,425

20,504

1996

24,319

15,294

39,613

41,564

△ 1,951

180,994

85,832

266,826

103,266

163,560

<표 Ⅵ-8-22> 연도별 기금의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수입

합계

전년도 이월

징 수

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

지출

합계

안전공사

보조

유통구조 개선융자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차년도 이월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2,346

8,351

14,925

21,333

27,613

24,862

43,436

68,109

96,321

123,435

147,089

170,100

151,953

2,346

7,481

11,984

15,807

10,731

22,432

41,607

64,030

91,562

112,144

126,811

107,827

2,333

5,561

6,801

8,179

9,933

11,569

13,563

16,179

17,937

19,959

21,256

23,405

24,319

13

444

643

1,170

1,873

2,488

4,323

6,733

10,910

11,286

13,131

17,524

15,294

74

3,118

3,590

3,444

628

558

2,360

4,513

2,346

8,351

14,925

21,333

27,613

24,862

43,436

68,109

96,321

123,435

147,089

170,100

151,953

870

2,941

4,196

7,391

2,430

1,829

4,079

4,562

4,635

8,344

20,425

41,564

1,330

9,491

197

6,656

11,934

14,846

33,790

27,002

2,346

7,481

11,984

15,807

10,731

22,432

41,607

60,430

91,562

112,144

126,811

107,827

76,599

180,994

85,832

18,285

103,266

78,244

27,002

통상산업 일지

3.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6. 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

7. 29 LPG 체적거래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8. 12 국적 LNG수송선(5-11호선) 발주

8. 30 도시가스안전관리강화대책 확정

10. 23 오만산 장기 LNG 도입계약(400만톤/년) 체결

11. 1 경주지역 천연가스공급

11. 22 가스안전촉진대회 개최

11. 30 LPG 정부비축기지(20만톤) 완공

12. 2 부산지역 천연가스공급

12.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

12. 21 LPG용기전문검사기관협회 설립인가

12. 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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