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시타 – 이 전구는 최상품은 아니지만 가격은 최상품과 같은 가격으로 구입해 주십시오.
대리점 – 마쓰시타씨, 무슨 바보 같은 소리요. 최상의 값을 받고 싶으면 최상의 제품을 만드세요. 물건이 이류면 이류 제품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잖소.
마쓰시타 –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류 전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한 회사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류, 삼류뿐입니다. 하지만 스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백중지세인 두 명의 ‘요코즈나(스모의 최고위)’가 사력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전구업계의 요코즈나가 한 회사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요코즈나가 한 회사밖에 없으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지고 결국, 사장님 같은 소매업자들은 전구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합니다. 저는 지금은 ‘고무스비나 젠토(스모의 계급 중 하나)’ 수준의 전구 밖에는 만들지 못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요코즈나가 되어 보이겠습니다. 요코즈나가 둘이 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제품은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 득을 보시는 분은 사장님이십니다. 요코즈나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제 전구를 최상품 값으로 사주신다면 그 돈을 기술혁신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의 최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장님, 부디 저를 요코즈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대화를 곱씹어보다가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차이나그레이트
http://seedsong.pe.kr/wp-content/uploads/1/4849743741.pdf
현재가격에서 괜찮은 듯 하다.
시가총액 2150억원
1분기 순이익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26억원, 영업이익률 평소 16~17% 정도인데 이번분기는 분기최대인 22% 수준이 나왔다. 영업이익률이 단기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의류쪽이 신발쪽보다 마진율이 10% 높고 의류비중이 높았다고 하므로 의류매출 비중 증가로 영업이익률 상승에 2~3%p 정도는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도 조금 높아보이는데 마케팅 비용 회계처리를 분기로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영향을 주었다는 회사쪽 설명이다. 마케팅 비용이 매출대비 9% 정도이므로 어느정도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2~3%p 정도 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1분기가 비수기이니 126억*4=약 500억 순이익은 연간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과했다면 하락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2,3,4분기 매출 사이즈가 커져서 이익이 더 나올수도 있을것이고 하니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으로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원/위안 환율에 따라 이익규모는 원화로 다르게 나오겠지만, 위안화 기준으로 성장성이 전년대비 20%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상이익 500억이면 PER 4.2 에 해당하고 최악의 경우라도 400억은 나온다고 보면 PER 5배 정도에 해당하니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분명 싼 것 같다. 더 보기 “차이나그레이트”
에스텍 (069510)
당사는 1971년 9월 (주)금성사와 일본포스타전기(주)의 합작투자로 금성포스타(주)에서 출발되었다. 당사는 1995년 3월 LG포스타로 사명변경을 변경하였고, 1999년 9월 LG Group에서 분사하여 현재의 에스텍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당사 제품은 TV, DVD, AUDIO 등의 가전제품과 PC, 모니터 등의 컴퓨터관련 제품 또한 이동 전화기 등의 통신관련 제품 등 모든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제품에 사용되는 범용 스피커(SPEAKER) 제품들이다. 당사는 4개의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다. 더 보기 “에스텍 (069510)”
윤장관의 인터뷰에서 배우는 출구전략
출구전략에 대한 이야기들과 우려가 많지만 나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아니 시장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의 위 기사를 보면 ‘출구전략’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더 보기 “윤장관의 인터뷰에서 배우는 출구전략”
지분법손익과 이연법인세인식
지분법이익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법인세비용이 인식되는가?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분법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실제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법투자적용주식을 처분할 때는, 처분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실제로 낸다. 더 보기 “지분법손익과 이연법인세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