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과 무상증자 공부

무상증자는 상법상 배당 불가능한 잉여금(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주식배당은 배당 가능한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해보니 실제적으로 주식배당은 절차상 결산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 무상증자는 이사회의 연중결의로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무상증자가 절차상 덜 까다로울 듯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배당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무상증자 시 자본잉여금이 아닌 이익준비금이나 기타 법정적립금으로 하게 되면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배당으로 보아(의제배당)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자본잉여금을 이용한 무상증자가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